귀농귀촌, 건축설계비 지원으로 새로운 시작!

귀농귀촌, 건축설계비 지원으로 새로운 시작!

도시의 삶을 뒤로하고 자연과 함께하는 삶을 꿈꾸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원생활의 로망을 실현하는 과정에는 만만치 않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르곤 합니다. 특히 귀농·귀촌 후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단독주택 건축은 비용 부담이 상당하여 많은 분들이 시작조차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축설계비는 이러한 초기 부담 중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러한 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무주군에서는 특별한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바로 귀농·귀촌인의 단독주택 건축설계비용 지원 사업입니다. 이 지원을 통해 무주군으로 이주하는 분들이 보다 쉽게 꿈에 그리던 전원주택을 건축하고,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귀농·귀촌 단독주택 건축설계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무주군 귀농·귀촌 건축설계비 지원은 모든 귀농·귀촌인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 대상은 명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크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 자격이 주어지므로, 아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상 요건은 무주군으로 전입한 시점과 건축물 준공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1. 무주군 전입 기준:

  • 3년 이내 무주군으로 전입한 (예비)귀농·귀촌인이어야 합니다. 즉, 지원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 이내에 무주군으로 주소지를 옮긴 분들이 해당됩니다.

2. 건축물 준공 기준:

  • 전년도 10월부터 12월, 또는 당해년도에 단독주택 준공이 완료된 건축주여야 합니다.
  • 여기서 ‘준공 완료’의 기준은 건축물 사용승인 처리알림 공문이 발급되고, 신축된 주소지로 전입신고까지 마친 상태를 의미합니다.

※ 중요: 위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예비 귀농·귀촌인의 경우에도 요건 ②(건축물 준공 완료)를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모든 건축 활동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아쉽게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1. 리모델링, 증축, 개축 등 기존 건축물의 변경
  2. 창고, 농막과 같은 비주거용 시설
  3. 근린생활시설 등 주거 외 목적으로 건축되는 시설

오직 새로 지어지는 단독주택에 한해서만 건축설계비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명심해 주세요. 기존 주택을 고치거나, 농업 활동을 위한 비주거용 건물을 짓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무엇을 지원하고,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무주군 귀농·귀촌 건축설계비 지원은 단독주택 신축 시 발생하는 건축 설계비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주택 신축에 필요한 건축 설계비 중 최대 200만원(2,000천원)까지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귀농·귀촌인들이 새집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정적 부담을 상당 부분 경감시켜 줄 것입니다. 건축설계는 주택의 구조와 디자인, 안전성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단계이므로, 이 비용 지원은 귀농·귀촌인들이 더욱 신중하고 전문적인 설계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신청 방법 및 필수 서류 안내

지원 신청은 정해진 기간 내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놓치지 마시고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 기간:

2025년 1월 13일 ~ 2025년 12월 5일

2. 신청 방법: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3. 접수 기관:

각 읍·면 주민센터

4. 문의처:

무주군 인구활력과 (☎ 063-320-2068)

5. 구비 서류: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리 준비하여 방문하시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귀농귀촌신고서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초본
  • 견적서 (건축설계 비용)
  • 견적업체 사업자등록증 (건축설계 업체)
  • 건축물 사용승인 처리알림 공문

이 서류들은 신청인의 신분 및 귀농·귀촌 여부, 사업 계획의 타당성, 그리고 건축물의 준공 여부를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모든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귀농·귀촌 건축설계비 지원 사업 요약

아래 표를 통해 무주군 귀농·귀촌 단독주택 건축설계비 지원 사업의 핵심 정보를 한눈에 확인해 보세요.

항목 내용
사업명 귀농·귀촌인 단독주택 건축설계비용 지원
신청 기간 2025.01.13 ~ 2025.12.05
지원 대상 3년 이내 무주군 전입 (예비)귀농·귀촌인 & 전년도 10~12월/당해년도 단독주택 준공 완료 건축주 (모두 충족)
지원 내용 단독주택 신축 건축 설계비 일부 (최대 2,000천원) 현금 지원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문의처 인구활력과 (063-320-2068)
법적 근거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무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성공적인 귀농·귀촌을 위한 무주군의 노력

귀농·귀촌은 단순한 주거지 이동을 넘어 새로운 삶의 방식과 가치를 찾아가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무주군은 이러한 변화를 꿈꾸는 이들이 더욱 안정적이고 행복하게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건축설계비 지원은 그중에서도 초기 정착의 큰 장벽이었던 주거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핵심적인 사업입니다.

귀농·귀촌인들이 무주군에서 성공적으로 새로운 삶의 터전을 일구고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은 무주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지원을 통해 많은 분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더 나은 환경에서 만족스러운 전원생활을 시작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궁금한 점은 주저하지 마시고 무주군 인구활력과로 문의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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